채용 과정에서 B형 간염 보유 사실을 이유로 부당하게 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는 있으나, 이의 제기만으로 즉시 해당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거부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명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 절차는 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손해배상,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미 종료된 채용 절차를 강제로 번복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한 채용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차별 사실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곧바로 해당 회사로의 입사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이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