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에 폐업하셨다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7월 25일에 일반과세자로서 1기 확정신고(4월 1일~6월 30일)를 완료하셨더라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폐업일)까지의 기간은 별도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7월 매출이 0원이라 하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의 실적이 없음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세무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