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숙련도가 부족한 동료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적을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욕이나 비하가 포함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나 지도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지만, 이를 넘어선 폭언, 모욕, 반복적인 비난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업무상 갈등과 괴롭힘의 경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귀하의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일 수 있으나,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