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를 통해 정산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누락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수정된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이때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귀속분(3월 10일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후의 수정이므로, 원천세 신고서 수정 시 발생하는 차월이월 환급세액 변동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관련 신고서를 일관성 있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