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가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한 물품을 고객사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여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의 성격(판매촉진, 광고, 접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