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와 지급기준이 확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1다248299)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넘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목표 인센티브 등)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성과 인센티브 등)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단순히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성과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화된 임금체계의 일부인지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과 실제 지급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