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시 차량 과태료 미납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된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세목을 의미하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닌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차량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라도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체납' 문구가 뜨며 반려된다면, 이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지방세(자동차세 등)가 체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