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고, 실질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 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실질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졌을 때의 주요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판결 등을 통해 재산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실질 사업자에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