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귀하가 제시받은 조건 중 일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학원 보조업무(워드작업, 채점, 첨삭 등 학생 관리)를 수행할 때, 면접에서 제시한 수습기간 4주 11,000원 및 이후 단계적 급여 인상 조건이 적절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감액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상반기에 매출이 있는 경우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