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7월에 신고한 예정부과기간의 실적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전체 실적(1월~12월)에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