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자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사업 운영 중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다시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포기 신고 후 3년 동안은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사업 규모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과세 유형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