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의 소급 납부 기간은 법령상 소멸시효인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최근 3년 치에 대해 소급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급 납부 가능 기간과 금액은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 시점 및 과거 고지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