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0대 이상이고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자녀의 연령이나 학업 여부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경제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를 하면, 기존에 납부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표자 1인만 근무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인가요 직장가입자인가요?
매출 10억 원, 매입 7억 원일 때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30대 이상인 대학생이 아닌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부가 제외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