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폐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폐업이므로, 단순히 기간이 10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폐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