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주선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화물의 국내 구간 운송을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화물의 국내 운송이 국제운송의 일환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 과세 용역인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명의를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