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자연인인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되며,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종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모두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법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납세 주체가 됩니다.
포워딩 업체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면 폐업을 해도 되나요?
소액자산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