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포워딩 업체)가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주선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 주선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운임과 수수료를 함께 받아 실제 운송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예외 사항: 만약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만약 해당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