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 과세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인적용역 대가 등)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없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