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물이 실제로 철거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단전·단수,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만으로는 주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