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목이므로, 법인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얻은 순이익(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법에 따라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