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택배업을 위해 탑차를 구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월 29일에 차량을 판매하며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기존에 받지 않은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