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종합과세는 개인이 연간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이 경과하면 폐업해도 되나요?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이란 무엇이며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