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조업무인 워드작업, 채점, 첨삭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 보조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 면접에서 제시한 11,000원, 12,000원 등의 단계적 급여 인상 조건이 최저임금법상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순노무직으로서 감액이 금지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