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별도의 법정 견적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견적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견적서는 법적 의무 서류는 아니지만,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 필수 기재사항
공급자 정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견적 내역: 품목명, 규격(사양), 수량, 단가, 공급가액(수량 × 단가)
합계 금액: 공급가액 합계, 부가가치세액, 총 견적금액
작성일 및 유효기간: 견적서 발행일과 해당 금액이 유효한 기간(보통 7~30일)
간이과세자 작성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표기: 간이과세자도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표기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처에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처 안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견적서는 거래의 기초 자료이므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복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므로, 합의된 내용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