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가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및 징계 규정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 고의성, 업무에 미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겸직 위반 시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소속 기관의 '공무직 등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내 징계양정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기관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