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사업의 수입과 비용, 자산의 변동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에서 고시한 양식을 활용하거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작성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