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림 커미션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림 커미션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본인의 연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소득 규모나 업종에 따라 기장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