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통근 시간 계산 시, 도보 시간을 포함한 전체 이동 시간(도어 투 도어, Door-to-Door)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근 곤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도보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하므로, 퇴사 전후로 관할 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