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중고거래 수익이 단순한 개인 물품의 처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성 거래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활동이 사업적 성격인지 모호하다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문의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