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한다고 하여 당초 확정신고 시 적용받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반드시 제외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이며, 수정신고 역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신고 시 적법하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다시 차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정신고 시에도 전자신고 방식을 이용한다면, 해당 수정신고 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제외할 의무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