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임차료(월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업종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음식점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사업장현황명세서'입니다. 월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내역 자체를 별도의 서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음식점업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