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체납액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환급금은 고지된 기한 내에 성실히 반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과 강제징수라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