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투입한 자본금은 그 자체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벤처기업 확인 후 3년 이내에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유상증자 등)'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 납입은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투입한 자본금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행위일 뿐 세제 혜택의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벤처기업 인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주 발행을 통한 투자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