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은 차량을 5년이 경과한 후 처분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다자녀 양육 요건(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충족한다면 다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제는 차량 반입일(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후관리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차량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이후 새로 차량을 구입할 때 다시 면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신규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면제 신청 절차나 차량별 적용 여부는 구입하시는 차량의 제조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