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40만원 상당의 떡을 구매하면서 간이영수증을 3만원 이하로 나누어 수취하는 것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적격증빙 미수취 시 해당 지출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만원 상당의 떡을 구매할 때는 간이영수증을 나누어 보관하는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야 하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여부나 손금 인정 여부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