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A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인 B가 아닌 제3자 C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A에게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위반 경위에 따라 세무서의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과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