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 시점 이전의 일용근로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소급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의 실질이 상용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적법하게 신고된 기간의 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소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며, 오히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일용근로자'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의 소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전환 이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이 상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계속 신고하는 것은 추후 퇴직금 지급 의무나 4대보험 정산 등 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하여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세관청의 조사 대상 선정은 단순히 상용직 전환 신고 때문이 아니라,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나 부당한 감면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근로 형태 변화에 따른 신고는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