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측정할 때 이자소득 등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운용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이때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 총액을 운용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회계상 운영성과표에 계상된 수익을 기초로 하되, 세무상 귀속시기 차이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용소득 명세서 작성 시에는 운영성과표상의 금액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되, 세법상 운용소득 정의에 따라 원천징수 전 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