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의 수입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전체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적용할 때 업종별 배제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