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재직 중 등기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등기임원이 되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해야 하므로, 등기임원으로 변경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등기임원일 뿐,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가 유지된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등기임원 변경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변경 시점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검토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