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당 15만원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