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각각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본점 등 한 곳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인적사항과 소재지 등은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