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여 각자의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이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주거래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이러한 분배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라면,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