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재고자산을 원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되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간주공급'으로 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폐업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원가와 실제 시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폐업일 현재 해당 재화의 객관적인 처분 가능 가액(시가)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