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내용은 「개별소비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의 핵심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제조로 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중고품의 가공 및 개조
참고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은 해당 물품 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조 의제에 해당할 경우 수리 부분에 대한 비용만이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