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로 보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1)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경우(충전, 재포장, 가치증대 가공, 프로판·부탄 혼합 등)와 (2) 중고품을 신품 또는 그와 동등한 가치로 가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