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페를 운영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반드시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관리되는 거래정보를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증빙으로 봅니다.
다만, 장부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대신 해당 거래 내역이 전산상으로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