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상금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구체적인 명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소득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