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따라 적용할 비율이나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