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이미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받은 기부금을 반환받는 경우, 당초 기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기부자는 이미 받은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수정신고를 통해 반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반환 시 기부자가 유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무상 증여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으나, 만약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기부자와 기부금 수령 단체 모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부자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반환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