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 달에 10일 정도 비정기적으로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다음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